목재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목재이용법 시행령」에 따른 목재제품 15개 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별도 수수료 없음
신청시 제출한 탄소저장량 설명서 및 목재제품 현물을 기준으로 품목의 적합성, 탄소저장량 측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